29일 입장문 발표…'조제사' 용어 폐지

대한약사회가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원외탕전실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다는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 원외탕전실 폐지는 커녕 인증제까지 시행하는 것은 한방의약분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한방의료기관)이 제약사를 소유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특정직능에 대한 특혜를 지속 유지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방제약산업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또 “최근 복지부에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개정해 한약조제관리자를 조제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마치 한약의 전문성을 특정직능에게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아전인수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제자라는 명칭은 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어디에도 없는 용어로서, 법적 근거도 없이 작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원외탕전실 인증평가기준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법치국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약사회는 “정부는 당장 조제자라는 희한한 용어를 폐기하고 법령에 근거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약정책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마지막으로 “원외탕전실 폐지만이 올바른 한약정책을 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위한 한약정책이 수립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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