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명 발표…"동일성분·성분명처방, 세계적 추세" 강조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에 이어 대한약사회가 최근 발생한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오후 '정부는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근본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보완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 폭행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 내 폭력행위는 피해 당사자인 약사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가해자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이 적힌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았다면 2번씩이나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구비하지 않았다는 죄 아닌 죄로 약사가 폭행을 당할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며 "약사회는 2017 FIP 서울총회를 통해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처방이 세계적 추세임과 동시에 환자중심에서 지향해야 할 국가적 정책과제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연일 제안되고 있다"고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면서 "환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직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