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만명 혜택…환급대상자 연령 높아져
의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올해 총 1조 3433억원이 환급된다. 환자 수로 볼 때 올해 본인부담상환제를 적용해 혜택을 받은 인원수는 총 69만 5000명에 달한다.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에 대해 5,264억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000명에 대해 8,169억 원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고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면서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해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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