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상 3% 불과...의료진 보호 장치 필요

최근 병원에서 환자들의 의료진 폭행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응급의료 방해자 대다수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도 가벼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사진)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그리고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남도에서 98건, 부산광역시 76건, 전라북도 65건, 인천광역시 60건, 충청북도 50건, 경상북도 45건이었고, 전라남도 39건, 부산광역시 35건이었다.

총 835건의 신고,고소 건수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이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방해해, 신고 및 고소당한 사람의 67.6%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의료인의 35.1%(254건)가 주로 여성인 간호사였고 이어 의사가 23.1%(254건),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 등이었다.

이 중에는 환자(10건)나 119대원(3건) 그리고 보호자(3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했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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