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에게 부당한 책임 묻는 사례 없어져야"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 관련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6일 대법원은 인천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과오와 관련한 민사상의 과실책임과 달리 형사상의 엄격한 과실책임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해당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해 상고심이 진행돼 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폐암 분야의 국내 권위자로 알려진 한 의사가 폐암 환자를 진료하던 중 뇌 MRI에서 14mm의 병변을 발견했으나, 당시 머리 결절이 작고 구체적 증상이 없는 만큼 머리를 열어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편측마비 후유증이 남으면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의사는 민사소송에서 패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결정이 내려졌다. 의료계로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결과를 고려해 원고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를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법관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부당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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