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90곳 공공의료기관 중 완전시행 단 한 곳도 없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들조차 정부가 인력을 배정해주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 90곳 가운데 완전도입이 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아예 제공을 하지도 못하는 기관도 15%인 14곳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90개의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총 90개의 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병동에서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50% 이하의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보호자의 출입이 불가한 결핵전문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암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16.1%)와 화순전남대병원(7.1%) 등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률 역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필요인력 100여 명 중 12명이 증원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원의 인력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인원을 배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법적 의무 공공의료기관조차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의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 끊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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