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기부 산자부,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함께 병원․의사가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의사(의사과학자) 양성체계 강화를 위한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으로 병원이 의료기술연구와 사업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해 왔다"면서 "병원에서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로 얻은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되고 환자 치료성과를 높일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진료환경 개선에 재투자 되지 못 하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여 현장에서 지속적인 개선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고 전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병원과 의사의 혁신역량 강화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구조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생명공학육성법’(과기정통부 소관)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복지부 소관)을 각각 개정하여 병원을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와 사업화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지역 거점병원과 연구중심병원ㆍ기업ㆍ대학ㆍ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 지원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의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병원의 의료기술 특허 사업화를 위한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병협력단’ 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 전공의 → 신진의사 → 중견의사’에 이르는 경력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여건을 조성할 하는 한편,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을 단축해 연구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가 병원과 정부로부터 연구 공간ㆍ장비와 연구비를 제공받아 연구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주도 연구나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인건비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교육부ㆍ복지부ㆍ과기정통부 및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협력해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 개편 등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구조 구축을 위해 협력 연구사업을 복지부ㆍ과기정통부ㆍ산업부ㆍ식약처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혁신 의료기술 개발위해 대학ㆍ기업과의 다학제 중개연구 확대에 나서며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는 의료기기 개발초기부터 참여, 임상유용성ㆍ실용성 강화와 관련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신약 물질의 유효성 검증 및 효율적 임상시험 지원에 복지부와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혁신전략을 통하여 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혁신적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된 의료제품․기술을 의료현장에 다시 적용하여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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