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차단·전방위 감시·퇴출' 단계적 관리 체계 구성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특사경제도 통한 행정조사 강화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 진입단계인 개설을 사전차단하는데서부터 운영단계에서 신고·적발 강화, 퇴출단계에서 재진입 금지 등 전주기별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위해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했다.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한다.

또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적발현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공정위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peer review) 등 지원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미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특징 분석을 통해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기존 불법개설기관 감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료인 자진신고 제도 강화,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 확대,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포상금제) 구축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조사 단계에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부당 이득 환수 강화 조치도 실행된다. 복지부는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겨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수법의 지능화, 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를 공개했는데 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25개에 달한다. 2014년 174개였던 사무장병원은 2015년 166개로 증가한데 이어 2016년 222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이들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은 평균 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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