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설명회를 오는 18일 수요일, 협회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앞으로 시험용 의료기기(연구용, 임상시험용, 견본용, 심사용 포함)의 경우, 간단한 제출신청서 확인 절차만으로 의료기기 통관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와 함께 관련 규정 설명과 수입요건확인면제 신청서 작성법을 안내하여 업계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민원설명회는 △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등에 관한 규정」 설명 △수입요건확인면제 신청서 작성법 교육 △의료기기 사후관리 보고 절차 안내 △수입요건확인면제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설명회 참여 신청은 의료기기업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