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전 못받아…민형사상 절차 강구 예정"

씨티젠이 최근 글라이칸엠디와 체결한 난소암 진단키트 관련 계약을 철회했다.

씨티젠(대표이사 손순종)은 지난달 19일 글라이칸엠디와 체결한 ‘난소암 진단키트 투자 및 공동판권 계약’을 해지한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계약 당시 글라이칸엠디는 충남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특허 및 논문 현황을 씨티젠에 제시하고, 씨티젠은 이를 확인 후 투자금을 1차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난소암 진단키드가 의료기기로 허가를 획득할시 2차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양사가 합의했다.

그러나 계약 후 2주가 지난 시점에도 글라이칸엠디는 관련 특허 등 서류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씨티젠이 확인한 결과 4일 현재까지 특허 소유권 이전신청이 되지 않아 계약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씨티젠이 투자를 결정했던 진단키트는 혈액을 이용한 당사슬(Sugar Chain) 진단 기술이다. 이 기술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씨티젠이 글라이칸엠디의 신주발행을 통해 지분투자하고 ,글라이칸엠디는 의료기기 허가와 관련된 투자금을 확보해 향후 제품발매 시 판매권리를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었다.

씨티젠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은 계약상 해지요건에 해당되고 7월 4일자로 이 계약의 해지를 글라이칸엠디에 통보했다”며 “글라이칸엠디의 계약 행위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률자문을 통해 필요한 민형사상 절차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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