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박 모씨 징계심의 부의 결정

제약사 직원을 예비군 훈련에 대리 출석케 한 의사가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받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리 참석케 한 박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박 모씨(36살)은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함 모씨(31살)에게 자신을 대신해 예비군 훈련에 대리참가하게 했다.

참가자는 예비군 훈련 중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사진과 실물이 달라 적발됐다.

이들은 4년 전 의약품을 거래하며 처음 알게 됐고 함 씨는 원주에서 유일하게 박 씨의 병원에 약을 납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박 씨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제약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게 한 회원에 대해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윤위에 징계심의 부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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