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후에도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지적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에 의해 발생한 의료인 폭행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3일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으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의료인 폭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개정된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을 통해 강화된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따라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폭행 가해자에 대해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된다"며 "일부 의료진들은 공권력이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비단 그 피해가 의료진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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