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력 처벌 요구 및 정부의 홍보·계도 촉구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취객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재발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 심각한 상태에서 치료 중이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돼왔다.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된 바 있으나, 의료인 폭행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는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더 이상 진료의사에 대한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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