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적정수가 보상 약속 깼다" 치협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

2019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된 바 있는 개원가와 치과계가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인상률에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의원과 치과 수가인상률을 각각 2.7%, 2.1%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 통해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공단이사장이 적정수가 보장을 언급했지만 건정심을 통해 발표된 수가인상률을 보면 약속이 거짓인지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 쌓여있는 건강보험재정 20조는 저수가 구조에서 의료계가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라며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재정이 상급병실 급여화 같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정부정책을 실험하는데 쓰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준의 부담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료계에 대한 약속이 모두 정부의 한낱 장밋빛 환상이었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치과계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치과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왔다"며 "건정심의 결정은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문케어가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며 향후 치협과 함께 투쟁해 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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