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출시 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내년 10월까지 유예
정부가 국내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국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21일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이슈인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규제와 통관검사에 있어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가와도 애로해소에 합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에 식품 수출 시 요구되는 위생증명서 제출 등의 규제 시행연기로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의 경감이 기대했다.국가기술표준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의 결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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