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차별법령 명시 정비 추진에 반발…철회 및 사과 요구

정부가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보건소장 임용자격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회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이 차별법령이라고 명시하고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제처는 현행법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외해 타 의료인들에게 차별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 일차적인 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공공 의료기관"이라며 "보건소장이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의사가 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소의 주된 업무가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같이 현대의학과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의사의 우선 채용 조항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영역으로 그 임용자격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현실은 전체 보건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에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점차 강화하는 국제보건의료체계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무지의 소치"라며 "지역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3년 전 메르스 사태와 같이 끔찍한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된다"며 "법제처는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과 이 땅의 모든 의사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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