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무제' 부각…근로자 대표자 선정 등 난관 예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열흘 앞두고 6개월 계도기간을 갖게 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제약업계의 혼란은 여전하다.

큰 틀은 가닥을 잡았으나 제약업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21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주 52시간 근무' 설명회에서는 '간주근로제'가 부각됐다.

제약업계의 특성상 영업직원의 활동이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관심도 여기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간주근로제란 영업의 경우처럼 외근이 잦거나 해외출장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외부에서 수행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8시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황윤선 서울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감독관은 영업직의 특성상 본인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 "간주근로제 기준은 목표물량이 아닌 시간"이라며 "직원 재량에 맡기고 관심을 가지않으면서 목표물량에 대해서만 컨트롤한다면 간주근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약 영업사원(MR)이 병·의원에 도착했다는 것을 GPS 가능한 기기로 등록하는 콜(Call)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무시간을 통제(업무지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황 감독관은 "직원의 동선이 업무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경우는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업무지시가 아니라는 점(직원이 간주근로제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명해놓으면 나중에 활용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간수당에 대한 혼란스러움도 간주근로제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업직의 경우 저녁 10시 이후에 법인카드 결제가 될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해외출장 역시 이동시간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황 감독관은 "해외출장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간주근로로 할 수도 있다"며 "(카드결제 시점 역시) 간주근로를 시스템 안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 합의, 근로자 대표 선정 전제돼야

이 같이 특수한 사례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노사가 합의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를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노조 있는 곳이 드문 제약분야 특성상 근로자 대표 선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황 감독관은 "간주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는 부서단위나 개인별로도 운영할 수 있지만 근로자 대표는 회사 전체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측이 임의적으로 대표를 지정하는 것은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선정 방법은 온라인 투표나 거수 등 상관없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근로자 대표는 3인 이상 복수 선정도 가능하며, 복수의 대표 중 1인에게 위임해 대표권 행사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