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1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2021년까지 연장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31개 제약사에 대한 인증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 콜마로 인수된 CJ헬스케어에 대해서도 혁신형제약기업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19일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인증이 지속되는 회사는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이다.

복지부는 CJ제일제당 인증 유지에 대해 "지배구조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의결된 규정안에는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강화, 인증취소기준을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면서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