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보고제도 확인 사항 수시 안내 등 정착 주력

대한약사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도입 한 달(6월 18일)을 앞둔 가운데 제도 정착을 위한 회원 안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는 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제도 확인사항 수시 안내 △약국 내 기재고 등록 요령 안내 △행정처분 유예기간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광식 약사회 약국위원장은 14일 진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시행 전 회원들의 우려가 커 지역약사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현재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보고와 관련해 오류 문의를 해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가 공개한 마약류통합관리스템 시행 후 회원 문의 사항으로는 △조제 일괄보고 메뉴 상의 조제내역 전송 시 일부 누락 보고 및 보고 미완료 △PharmIT3000 연계보고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홈페이지 직접 수정 여부 △PharmIT 입고장과 재고 조회 시 불일치 △조제 일괄보고 내역 중 일부 삭제 여부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김광식 위원장은 이에 대해 "처방조제 입력 후 마약류 약품정보입력창에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류 재고를 더블클릭해 선택하고 선택한 재고 내역을 마약류 조제보고 선택 내역 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NIMS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직접 수정한 내용은 약국청구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 수정, 취소 등 일체의 작업을 약국 청구프로그램 상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구장과 재고 불일치에 대해서는 "기존 PharmIT3000 입고관리 기능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고 기능은 별개로 운용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입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괄 보고 내역 중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조제 건을 왼편에서 클릭해 선택한 후 삭제(Delete)를 누르면 해당 조제 건은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마약류 취급 보고 시스템 제도 시행 한 달을 맞아 지난 12일까지 진행된 마약류 취급 보고 현황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대상 약국 2만 1738곳 중 가입률은 95.2%(2만 699곳)에 달했고, 취급보고는 239만 1315건으로 96.2%의 보고율을 보였다.

이 중 웹 보고건수는 9만 413건, 연계보고건수는 230만 902건을 차지했다.

유형별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조제가 200만 4823건으로 83.8%로 최다 비율을 보였고,  구입 37만 4241건(15.7%), 양도 1203건(0.1), 양수 9282건(0.4%), 저장소이동 141건, 폐기 1283건(0.1%), 기타보고 342건 등으로 나타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현황

김광식 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회원분들이 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부 정리 등이 없어져 훨씬 편하다는 의견과 인터넷으로 보고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 "문전약국에서 나오는 불만사항들은 프로그램 업체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약사님들의 단순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는 법이 너무 과도하게 중하다고 생각해 좀 더 낮추는 수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 보고 일수 지연 등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경고로 낮추는 선에서 의견을 냈다"면서 "과태료가 없는 경고"라고 말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미비사항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와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사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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