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 임직원 4명 횡령 등 혐의 인정…벌금 35억원 부과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오후 강정석 회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 4명과 동아에스티에 대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8월 검찰로부터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약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강 회장은 지난해 8월 회삿돈 700억원을 빼돌려 이 중 55억원을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며, 법인세 17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강정석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과 벌금 35억원을, 김원배 전 동아에스티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벌금 35억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허중구 전 용마로직스 사장과 조성호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동아에스티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정석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번 1심 선고에 따라 다시 구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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