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병원은 2.1% 수가 인상에 합의한 반면 의원과 치과는 결렬됐다.

수가 인상에 동의한 유형은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이다.

의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한 2.7%와 2.1%에 대해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공단은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해 현재 진행 중인 의정 대화 중단 등 강력한 투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조 이상 되는 사상 유례없는 건보재정 흑자와 대통령의 수가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케어 실행 전제조건과 의원의 경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인상안을 일방 제시하여 협상을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비난했다.

공단과 의협은 수가협상에 강대강으로 치닫지 말고 동네병원의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수가협상의 힘겨루기는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

정부도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

일방통행식 협상은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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