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공정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재도입된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12월 의료공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 의료광고를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겼었다.

이후 불법 의료 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 관리되면서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재도를 재도입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일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구성될 예정인 심의기구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3명 이상)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둬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된 단체여야 하며 설립 목적과 업무법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심의 대상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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