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충실히 이행…1단계일 뿐 남은 절차에 노력"

왼쪽부터 심병화 경영혁신팀장(상무), CFO 김동중 전무, 윤호열 CC&C센터장(상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부적격 회계처리 판단과 관련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슈로 부각한 바이오젠의 콜옵션가치 미반영에 대해 2015년 상장 당시 모든 회계처리를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금감원의 감리 결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심병화 상무(경영혁신팀장)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관련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 4월 금감원이 심사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며 "금감원은 상이한 회계처리로 판단하고 조치사전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변경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회사의 지분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즉, 바이오젠이 콜옵션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단독 의사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심 상무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는 삼정·안진·삼일 등 3대 회계법인이 적정성을 인정했다"며 "2016년 실시된 금감원의 감리에서도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중대사안에 대해 충분한 대응시간을 할애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심 상무는 "지난달 27일 금감원이 질문서를 송부했고 30일 질문서를 접수해 답변서 작성기간 할애를 요청 중에 있다"며 "감리위원회 개최 전 충분한 의견서 작성시간 할애 등 일정조정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해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감리위원회 결과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저희 쪽에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열 상무(CC&C센터장)도 "일부에서 '분식회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분식회계는 의도성을 갖고 회계처리를 하는 특정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며 ""이번 이슈는 회계기준 인식 및 적용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표현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서 "우선 1단계 감리 절차가 끝났을 뿐 남아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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