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스만 종결대상서 제외…한국 소송서 엄중 책임 물을 것"

미국 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과 관련 소송 유지결정을 내렸다는 메디톡스의 발표에 대해 대웅제약이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에서 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했다는 것이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법관이 타 지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원칙을 말한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돼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에서 제기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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