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제도, 결과" 평가

올해 1월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 시행 이후 저소득층의 지역건보료 체납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 시행 이후 큰 폭의 감소 추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건보 공단에 따르면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올해 3월까지 3만5천 세대,  447억 원이 감소했했다.

건보공단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의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월 보험료 5만원이하 체납세대가 큰 폭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포지티브 징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달 26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자는 약 180만명 수준으로 전체 대상자 236만명의 76%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3월말 현재 지역건강 보험료를 체납 중이던 약 8000명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 취득했고, 그 중 월 보험료 5만원이하 체납세대는 4,200여명으로 5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고소득·전문직 등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는 반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우선 안내하는 포지티브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납부가 불가능한 장애인, 노령, 중증질환자, 미성년자 세대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의료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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