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RPP 운영기관 대상

앞으로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확인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는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연구자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등 의약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토대로 연구자임상시험 승인 대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구자임상시험 중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병용요법, 허가된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생체이용률을 확인하는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으면 식약처장 승인 없이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임상시험이 가능하다.

다만, 허가된 의약품이더라도 안전성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의약품이나 세포독성이 있는 의약품은 승인을 받고 연구자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HRPP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한 포괄적인 정책 및 규정,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수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승인 등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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