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평균 228일 단축…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단축 기여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이하 통합심사 시스템)이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된다.

통합심사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평가기간 장기화 및 기관별 평가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허가와 평가가 동시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줄어들고, 식약처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통합운영 심사의 평균 소요일은 242일로, 기존의 순차적인 평가절차 보다 228일 단축됐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2015년 11월 통합운영 제도를 신설했다.

1단계로 2016년 2월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과 법령정비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2단계로는 2017년 12월 통합운영 적용 범위를 기존 의료기기-의료기술 사용목적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서 상관성 높은 경우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의료기기 업체가 통합운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운영 신청업체와 함께 제도운영의 실태를 점검해 그 중 업계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통합심사 시스템은 통합운영 체계의 최종적 단계로, 그동안 기관 간 자료를 공유하고 처리하는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평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됐다.

이에 따라 심사기관별 평가 담당자는 ▲실시간 심사자료 공유 ▲심사단계별 진행상황 자동알림 ▲평가별 분석데이터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받게 된다.

기관마다 민원인에게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 간 자료 공유를 바탕으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졌으며,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기관별 평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