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정당성 갖추지 못해" 비판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에 이어 이번엔 대한약사회 감사단까지 조찬휘 회장의 24일 대전 총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감사단은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문자 서신을 통해 조찬휘 회장의 대전 총회 개최는 절자적 요건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약사회 감사단(박호현, 옥순주, 권태정, 이형철)은 20일 문자 서신을 통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집행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대의원 선출규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의 실적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라며 대전 총회 개최의 문제점을 먼저 거론했다.

이어 "조찬휘 집행부를 심의할 대의원의 수장인 의장단을 제외하고 회장이 독단적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대한약사회 정관 규정에 맞지 않다"면서 "약사회 감사단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지난 한해 대한약사회 회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대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회장이 소집한 4.24. 총회는 대의원총회의 절차적 요건과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바 향후 소집될 정상적 총회나 필요시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한다"며 조찬휘 회장을 배제한 채 대의원에게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찬휘 회장은 혼란을 초래하는 4.24. 총회소집을 즉각 철회하고, 대의원이 중심이 되는 정상적인 정기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서신 문자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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