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 등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관련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지난해 개정된 규정내용의 질의‧답변을 반영해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서시험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요건 개선 ▲온라인 교육 대상범위 확대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 교육시간 단축 등이다.

임상시험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했으며, 신규 코디네이터 등의 우선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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