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김상훈 이사 200만주 등…예상 증여세액 약 700억원

부광약품의 최대주주인 김동연 회장이 본인 소유의 주식 40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19일 부광약품에 따르면 김동연 회장은 주식 약 870만주 중 장남인 김상훈 이사에게 200만주를, 김은주와 김은미 두 딸에게 각각 100만주씩을 증여했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주식의 시가는 약 1170억원이다.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감안하면 약 60% 정도인 약 7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적지 않은 금액의 증여세 납부는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김동연 회장은 유희원, 김상훈 투톱 중심의 경영 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님인 김상훈 이사는 지난 2013년부터 전문경영인인 유희원 현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왔다.

김 이사는 여러 건의 파트너십 계약, 자사·위수탁·공동개발 등을 통해 수년간 정체돼 있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강화를 통해 회사 이미지 제고와 주가 상승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제약업계 매출액 기준 40위권의 소형 제약사로서 증여에 대해 정공법을 선택한 것도 이례적"이라며 "다양한 절세방안보다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경영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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