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직접 요구에 의한 총회 개최, 행동 취할 것" 경고

경기도약사회가 24일 대전에서 열리는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장과 의장단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면서 24일 열리는 '대전 대의원 정기총회'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은 18일 성명을 통해 "앞서 27일까지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회원 누구나 납득 가능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강조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약사회는 17일 회장 명의로 24일 대전 대의원정기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는 정관의 내용을 왜곡한 자의적인 해석일 뿐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대한약사회장이 권한 밖의 총회 소집을 강행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총회를 염원해 온 대다수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약은 "대한약사회장은 정기대의원 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할 권한만 있으며 또한 대의원에게 발송한 위임장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총회 의장 앞으로 위임장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형식적 조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약사회는 앞선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약사회장과 의장단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은 "회원 모두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총회의 의결은 결코 수긍할 수 없으며 만약 이번 총회 의결을 근거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대한약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대한약사회장은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각 지부와 대의원의 요청이 단순한 총회 개최에 있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총회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회무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약사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총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관에 명시된 대의원 직접 요구에 의한 총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약은 "전국 8만 약사회원들이 대한약사회에 바라는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와 그에 따른 공정한 회무 수행을 위해 거국적인 합의를 하라"며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