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불합리 호소…산정기간 조정 가능성

"과거의 잘못으로 제약산업 발전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 "제약업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강화에 대한 제약업계의 시각이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기준 개선과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제약업계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리베이트 산정 기간과 적용시점이다.

개정안은 산정기간을 기존 과거 3년에서 인증 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과거 3년에서 인증 유지기간까지 더해 6년으로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산정기준이 리베이트 행위시점이 아니라 행정처분 시점이라는 것이다.

최근 제약업계에서 터지고 있는 리베이트 관련 이슈는 짧으면 5~6년 전, 길면 10년 전후에 발생했던 리베이트가 대부분이다.

제약업계는 뒤늦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행위시점으로 리베이트 횟수를 정할 경우 인증을 취소했다가 소송을 거쳐 무죄 판결이 나면 인증 취소 번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새로운 리베이트로 인해 인증 취소가 되면 당연한 거겠지만 한참 전 일로 취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복지부는 절차상의 문제로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회사는 (인증이 취소되면)이미지 손상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혁신형 제약기업 대부분이 CP인증을 받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도입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난 사건으로 인증 취소가 된다면 찬물을 뿌리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자체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인데 과거의 잘못 때문에 산업 육성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며 "면죄부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3년에서 인증 유지기간까지 6년으로 늘어난 산정기간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3+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다"며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수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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