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금천구보건소 승인 규탄 "의약분업사의 흑역사"

대한약사회가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개설을 승인한 금천구보건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금천구 H병원 원내약국 개설과 관련해 6일 성명서를 통해 "금천구보건소는 지난 4일 금천구 H병원 인근 건물이자 동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개설을 최종 허용했다"며 "이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병원 옆 신축 건물에는 병원시설 이전 계획이 포함돼 있는 등 사실상 H병원 부속건물이나 다름이 없고, 약사법상 약국 개설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기타 점포들을 우선 입점 시키는 조치들을 행해왔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신축 건물에 개설되는 약국은 건물주인 병원 이사장과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이라며 "이는 H병원 관계자들이 해당 약국에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 상호간 담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법적인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병원들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약국개설 허용은 의약분업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기존 약사의 존립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을 파괴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약국개설 기준 명확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약국 개설 허가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편법적인 약국 개설 저지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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