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3일 성명 발표…"제약사 과도한 리베이트 원인" 비판

약사회가 '의약품 반품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제약바이오협회에 대해 인식전환을 촉구하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3일 '재고의약품 반품에 대한 제약바이오협회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의약품 반품은 불법'이라는 편협한 인식을 드러낸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불용재고의약품은 단순히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상품명처방, 소포장 생산 부족 등 부실한 법제도와 제약회사간 과당경쟁에 따라 발생한 소산물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약국에서 불용재고의약품이 발생되는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제약기업이며, 이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재고가 발생되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불법이란 표현을 운운한 사실은 불쾌감을 넘어 배신감을 들게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가까이 추진해 왔던 반품 사업이 불법이라는 제약협회의 시각이라면 그동안 약사회 반품사업에 참여했던 약국과 대다수의 제약기업들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동안 정부는 불법행위를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약국의 불용재고는 약국의 귀책사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기업의 과도한 리베이트 영업과 이에 따른 처방 변경이 재고의약품 발생 원인임을 제약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약사회 반품사업에 협조해 온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차라리 제약협회는 일련번호제도를 빌미로 아예 반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밀어 넣기식 영업과 불법 리베이트, 수요를 외면한 대용량 포장 공급 등 이미 제약사의 횡포는 도를 넘어섰다"면서 "반품은 불법이라는 제약협회의 오만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제약기업과 약국의 동반성장은 요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질적인 리베이트 영업관행 근절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매의 눈으로 감시활동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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