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마황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서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마황은 의약품 한약재로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함께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마황을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은 혈압 상승과 천식 치료, 코막힘과 콧물 제거, 감기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미국 FDA에서는 심근경색과 약물 오용 등의 부작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서 에페드린 함유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마치 한의사가 처방하는 마황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거나 한의계의 마황을 활용한 비만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은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하고 한의계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방할 경우 비만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설명하고 “양방의 전문의약품처럼 마황 역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되고 복용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금도 의약품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마황이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용 마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 같은 마황 불법 거래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단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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