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오는 4월 26일(목)과 27일(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매 2년 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이 포함된다.

교육내용은 1일차 교육에서 △ 안전관리책임자 윤리 교육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 부작용 및 의약품 사용과오 관리현황 등과 2일차 교육에는 △ 의약품 PMS 업무의 이해 △ 제약회사 임상시험 업무 △ 제약회사 약물감시 업무 △ 허가갱신제도 등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일정표 참조>

교육접수는 4.16(월)~4.20(금)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시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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