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간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 촉구


간무협이 올해를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로 정하고 법정간호인력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는 24일 오후 1시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센터홀에서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홍옥녀 회장은 개회사에서 "협회는 지난해 개정 의료법에 발맞춰 실무 간호 인력화를 향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며 "특히 협회 건의사항 중 복지부 최초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실태조사와 전문분야별 직무교육 실시가 포함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개편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인력 개선대책이 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사와 같이 야간근무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법정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개선책이 없다"며 "간호사가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에게 분야별 직무교육을 시켜 법정간호인력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단됐던 간호인력 개편안도 다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활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가 서울시장의 유리천장 벽을 깨기 위해 도전하는 만큼 여러분도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올해의 주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를 보면 절박감이 느껴진다"며 "법정간호인력 관련 국회청원이 들어왔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도 "'간호조무사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며 힘을 싣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의 LPN 대상'에 조봉란 간호조무사와 포항 엘리시아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12인이 선정됐다.

조 간무사는 간무사 최초로 경상북도청 여성정책관을 역임해 공공영역에서의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12명의 간무사는 지난해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흔들리는 건물 속에서 신생아를 감싸 보호하고 신속한 행동으로 조치해 위상을 높였다.

이밖에도 국회의장상(1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8명),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2명), 올해의 SDU 대상(1명) 등의 표창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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