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검토 등 개선안 마련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했을 경우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이 되는 등 리베이트 제공 CSO에 대한 처벌근거가 명확화될 전망이다.

제약사, 수입사,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도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CSO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정 부분(20% 내외)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CSO의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될 경우 제약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CSO에 전가해 빠져나가기도 했다. CSO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통제장치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권익위는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CSO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제약사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임을 제약사에게 고지해 CSO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제약사·수입사·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로 한정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CSO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사후매출할인·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등

이와 함께 제약사가 도매상 등에 의약품 판매를 조건으로 사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의약품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토록 했다.

의료 기자재 구매조건으로 제공되는 유·무상 물품, 추가 할인율 등 판매물품 이외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해서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등의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이 협회의 공정거래규약 등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개선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를 예시로 들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치과협회 등이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관행 근절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단체의 공정경쟁규약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자정노력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