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재차 입장 발표 통해 "문제 없음" 밝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이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라는 서울시약사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윤리위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에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재차 강조했다.

윤리위는 "해당 조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함에 있다"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대의원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에 관한 규정은 현재 상태에 대한 것으로, 금지 사유가 발생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다"면서 "총회의장과 대의원은 선출직이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또 "징계를 받았음에도 선출직이라고 해 해당 임기를 종료 시까지 보장하는 것은 규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약사윤리규정 제4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모두 징계(정권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의원만이 그 지위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리위는 "또한 후보자 매수 행위로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약사회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약사회 주요 회무에 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하면서 "문재빈 총회의장의 의장직 및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정관 제22조 제6항의 의장 유고시에 해당해 부의장이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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