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 구체적 개정안 문제점 일일이 지적

당선 무효 규정·선관위 중립성 담보 등 개선안 허점 많아

대한약사회가 직선제 선거 도입 이후 과열·비방 선거로 전락한 현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오히려 더 후퇴한 안으로 구성됐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공청회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은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와 골자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보였으나 구체적 세부 사항이 현실과 괴리가 있고, 유권자들의 권리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최병원 인천시약사회 회장은 선거 고발 이후 대응방안과 공조직 이용한 선거 방안, 선관위의 중립성 등을 꼽아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당선 무효건에 대해"상호비방 등 혼탁·과열 선거 예방 및 선거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고발돼 법원 2심 판결 기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당선 무효는 그 기간이 보통 2년 이상이 걸리는데 임기 3년의 회장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고발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 당선되자마자 고발건으로 재판에 휘말리면 회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조치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등 선거 중립의무를 훼손한 경우 임직원 선임 금지 규정은 너무 약하다"면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규정은 강제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관위 중립성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힘이 강해진다면 후보자간 참관인들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사안마다 선관위 의결과정에 대한 불신이 대두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고제도개선은 강제적 제재수단을 통해서라도 후보자들의 철학, 비전, 공약의 실천력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의 장을 먼저 마련하는데 있다"면서 "이런 면에서 다수 미비된 면이 있더라도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은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SNS 선거운동 금지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발생한 민원이 잘 반영됐다"면서 "선거기간 중 상호비방 인신공격 스팸성 메일, 문자폭탄은 바쁘신 회원들을 너무 피곤하고 불쾌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우 회장은 "오늘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하니 주변 지인들이 한결같이 문자 선거를 그만했으면 하는 의견을 전했다"면서 "회원의 피로도는 생각 그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선거관련 홍보를 4개 매체로 횟수와 기간을 한정하고 중앙선관위에서 회원 대상으로 후보자 홍보 문자와 모사전성을 각 3회까지 발송하는 규정은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후보자 기탁금 반환 기준에 대해서는 "20%에서 15%로 낮춘 것은 후보자 출마의 길을 열어주고 선거비용 보전을 확대해 선거 공영제 의미가 좀 더 반영된 것 같다"면서 "선거규정 위반 시 1차 처분으로 경고와 함께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부과, 4차 위반 시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 등의 처벌 강화도 실효성 있는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투표와 관련해서는 "사전신청 희망자에 한해 가능해 시범단계가 될 것 같지만 젊은 약사들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할 수 있고 실명인증으로 더 정확하고 간편해 선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팀장은 약대 동문회 중심의 선거 풍토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혁재 팀장은 "선거의 과열분위기를 양산하고 약사사회를 통합보다 분열의 분위기로 몰고 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대학 동문회"라면서 "동문회가 지부장과 회장 후보자 출마를 교통정리하는 등 선거 본질을 도외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대학 동문회가 약사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분위기를 고착화하고 동문회를 중심으로 갑과 을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듯한 일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혁재 팀장은 "때문에 개정안에 담긴 특정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할 경우 그 대표자에 한해 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 박탈, 임원 선임 금지하는 개정안은 패널티로 의미가 적다"면서 "단체의 지지선언을 받은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과 임원직 선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두일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는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과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 검증,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선거운동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SNS를 이용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오두일 변호사는 "입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회원 방문을 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뤄 지난 선거에서는 SNS,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무분별한 선거가 이뤄졌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직접 방문으로 인한 선거운동을 보완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장단이 존재하는데, 경제적 비용 감소, 개인의 권리 보장,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나 가짜뉴스 등 허위 왜곡 정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전면 금지가 아닌 선관위 허용 하에 1개 전화번호에 대한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허용 여부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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