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정부가 제약사 불법행위 방조" 비판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6일 논평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완화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와 급여퇴출을 할 수 있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대신 약가인하와 함께 과징금을 현행 40%에서 60%(최대 100%)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세상은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로 인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처벌완화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지난 2014년 7월 시행됐다. 그러나 특정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갈음하도록 하는 급여정지 예외규정을 두어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노바티스의 글리벡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는 글리벡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개정했다"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이에 따른 처벌수위조정은 처음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은 "약가인하와 과징금 요율 인상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방지 또는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아니다"면서 "제도 폐지를 다시 재고하고 더욱 엄격한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