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여론 호도하는 양의계는 즉각 사죄"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지속되는 한약 관련 비판에 즉각 사죄하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기가 가능함에도 의도적으로 한의계가 비공개하는 것 처럼 호도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한약에 대한 원산지와 처방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마치 한의의료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는 즉각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과 무관한 양의계가 현행법에도 없는 용어인 조제 내역서를 운운하며 이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의료계는 한의계에 대한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자신들부터 스스로 돌아보는 진솔한 자성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달리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관리 아래, 엄격한 성분과 품질 검사를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면서 "현행 법 규정에 따라 필요 시 한약에 대한 성분과 원산지 등 세부내용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제내역서 발급의 경우도 현재 양방의 경우 의약분업이 적용되어 양방 병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구조인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의약분업 미적용으로 처방전 발행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현행 법 규정상 한의의료기관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법 조항을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는 한의의료행위를 한약 비전문가들인 양의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한약의 성분을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한약에 대한 높은 대국민 신뢰도를 깎아내리려는 나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조제 기록 등을 숨길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국민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과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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