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23일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에 대해 대국민 인지도 향상과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앞서 일부 매체를 통해 ‘정해진 수가나 명확한 진료기준이 없어서’ 또는 ‘비급여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사항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고시(국토교통부 고시)되어 있다"며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이어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에 따라 첩약과 약침술, 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심평원 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가 신설돼 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2017년 9월 11일부터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지도 상승,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치료효과 등으로 인한 환자 수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한의의료기관이 교통사고시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치료에 특화됐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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