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속 시 작성하던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 없애

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신희석)은 오는 3월 1일부터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을 공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경상대학교병원은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을 아예 삭제했으며 대신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입원 시 환자들이 느꼈던 연대보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원약정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편의성도 함께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희석 병원장은 “경상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히며 “앞으로도 환자중심 서비스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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