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통한 재정 중립성 확보·환자 접근성 알려야"

치료선택권·형평성 고려 확대적용 필요

지속 가능성을 토대로 한 보험재정 안전성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는 위험분담제가 가장 적절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적절한 계약 제도의 하나라는 것.

물론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강영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장은 최근 발행된 의약품정책연구 2018년 3권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논단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먼저 위험분담제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 ▲계약 연장 및 재평가 과정의 간소화 ▲위험분담제의 인식 개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강영주 부장은 먼저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위험분담제를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호주나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는 질환이나 약제의 특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들 국가는 환자 접근성과 보험 재정이라는 의사결정의 큰 축 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위험분담제 환급형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재정의 위험을 분담하고 있지 않고 보험 재정에 중립적"이라면서 "현재 기준에 따르면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위험분담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이는 실제로 먼저 위험분담제 등록을 통해 등재된 약제가 시장을 독점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치료의 선택권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약사가 이를 제안할 때, 환급형은 후발 약제를 포함해 약제의 특성에 제한을 두지 않고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연장 및 재평가 과정의 간소화에 대해서는 "재평가 과정에서 최고 계약 당시와 변경된 부분을 포함한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게 됐다. 재계약을 원하는 약제가 급여확대가 되는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생기면 경제성 평가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위험분담제의 계약기간이 4년으로 짧고, 재평가는 3년 만에 된다"며 기한의 촉박성을 지적했다.

그는 "제약회사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연구비를 포함한 행정비용과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런 부담은 급여확대 등을 꺼리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험분담제의 도입 취지인 보장성 원칙을 살리고 환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평가나 계약 연장 과정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고 재정영향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재평가 과정이나 요건만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

위험분담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로 운영 중인 유형은 대부분 환급형으로 이 유형은 실질적인 보험자의 위험분담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위험분담제가 보험자의 재정 부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중 약가로 인한 제도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위험분담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위험분담제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위험분담제를 통한 보험 재정의 중립성 확보 및 환자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고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환급형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가 아닌 '협의등재제도'등의 가치중립적인 제도 명으로 변경해 제도 자체의 효과를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속 가능성을 토대로 한 보험재정의 안전성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정책의 의사결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탈리아나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이 위험 분담 혹은 비용 분담에 대한 계약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고민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장은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두 가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찾는다면 위험분담제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