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전환 수사 무리…대전협 파업 지지

서울시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및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수사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중환자실 관리실장인 주치의와 담당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8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고는 정확하고 적법한 수사가 수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경찰이 중환자실 관리실장이자 주치의인 담당 교수와 전공의에게 감염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회신을 근거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쟁점인 주사행위에 관련한 주의 의무에 대해 2003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인용, "이번 목동병원 조산아 사망과 관련된 처방 주사액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사가 직접 주사행위를 해야 하거나 혹은 현장에서 지도 감독할 주사약이 아닌 통상적 항생제와 영양수액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때 의사들에게 과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면, 해당 전공의에게 무리한 책임을 묻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파업 입장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이번 주치의와 전공의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 및 무리한 강압수사 중단과 정부와 복지부의 감염 관리 의무에 대한 권한․책임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해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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