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과 의료기기 업체의 투명성 강화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래 올해부터 시행된 션사인 액트에 대한 영업은 물론 신약개발까지 어렵다는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지출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이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로 미국 등이 시행하는 '선샤인액트(Sunshine-Act)'와 비슷해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린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제조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 모든 지원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물론 해당 의사 서명까지 남겨야 한다.

관련 제도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임상시험 지원까지 밝히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임상 시험 비용이 공개되면 해당 연구자들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연구 비밀까지 밝혀질 수 있다.

어떤 연구에는 얼마, 어느 의사는 얼마를 받았느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약업계는 이는 신약 개발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시작한 국내 제약산업이 임상시험에 차질을 빚게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라면 그 동안 구축한 임상시험 지역이나 노하우를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빼앗길지도 모른다.

강력한 규제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많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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