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제비 청구지연 관련 국가보훈처와 협의사항 안내

대한약사회가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 청구지연과 관련해 심평원 청구재개 이전인 1~2월 조제분에 대한 ‘(가칭)가지급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 청구는 심평원 청구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요시간에 따라 ‘7급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률 10%)’는 3월 2일부터,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율 90%)’는 4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0일 일부 보훈대상자 약제비 청구지연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와 협의 중인 청구방법 및 시기 등 관련 사항을 시도지부에 안내했다.이는 올해 1월부터 청구가 보류되고 있는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와 관련한 일선 약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을 보면 보훈약제비 가지급 제도는 약국에서 일부 보훈대상자 약제비(월단위 또는 주단위)에 대한 청구명세서를 서면으로 관할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해당 보훈병원에서 약국 청구금액의 일부를 사전 지급하게 된다. 추후 심평원 청구 재개 시 청구한 총약제비의 심사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보훈처는 약사회와 협의 중인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각 보훈병원에서 인근 약국 등에 개별 연락해 사전 안내 및 양해를 부탁할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는 동 협의사항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회원약국에 즉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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