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5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 형사고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형사고발 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형사고발 조치된 기관은 총 494개소이며,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69.8%인 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자료 미제출이 62개소, 조사거부•방해가 80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2017년 11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현지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8만 9,919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813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9만 1,264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726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은 726개소이고, 1~9월까지 확인된 부당금액은 246억원이며, 10~12월 부당금액은 정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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