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자살예방정책과 등 3개과 신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이를 전담할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키로 했다. 의료보장 심의관 밑에는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이와함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한 자살예방정책과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행정안전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시켰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 추진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직제개편 전(왼쪽)과 후의 조직도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하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며,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정책국에 신설되는 자살예방정책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 역시 충원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며,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보건복지부에 추가되는 인원은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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